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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연말정산

중도 입사자·퇴사자 연말정산에서 전 근무지 자료 합치는 법

이직·입사·퇴사 시점과 근무지별 급여·기납부세액을 정리하고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기간 공제 자료를 합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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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연중 이직했다면 현재 회사 급여만으로 연말정산을 끝내지 마세요. 같은 해 근무지별 총급여·기납부세액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으고, 근로한 기간에만 인정되는 공제 자료를 월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근무 이력 표 만들기

회사명, 입사일·퇴사일, 마지막 급여일,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여부를 적습니다. 같은 기간에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단기 근무·휴직이 있었다면 겹치는 달을 표시하세요. 사업·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재직 기간
  • 각 근무지의 총급여와 비과세 항목
  • 소득세·지방소득세 기납부액
  •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납부 내역
  • 퇴직금처럼 근로소득과 별도로 보는 소득
  • 회사가 합산 연말정산을 받을 마감일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전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 조회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 여러 장만으로 합산을 대신하지 말고, 회사명·사업자번호·근무기간·급여와 세액이 표시된 공식 자료를 준비하세요.

전 근무지 자료가 현재 회사 마감까지 준비되지 않으면 임의 금액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현 회사 처리 가능 범위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등 후속 방법을 회사와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근로기간 공제 나누기

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 등 일부 항목은 근로 제공 기간의 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자동 선택하기 전에 입사 전·퇴사 후 달을 표시하고, 항목별 예외를 최신 신고안내에서 봅니다.

국민연금, 기부금 등 기간 적용 방식이 다른 항목을 모든 특별세액공제와 같은 방식으로 자르지 마세요. 간소화의 월별 선택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항목별 요건 판단은 별도입니다.

합산 제출 순서

  1. 연중 모든 근무지와 재직 기간을 정리합니다.
  2.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합니다.
  3. 현 회사가 전 근무지 소득 합산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4. 근로기간이 제한되는 공제 자료를 월별로 구분합니다.
  5. 부양가족·주거 등 올해 바뀐 정보를 갱신합니다.
  6. 현 회사 시스템에 전 근무지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7. 최종 원천징수영수증에 모든 근무지 소득이 합쳐졌는지 확인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회사가 기본적인 중도퇴사 정산을 할 수 있지만, 이후 확보한 공제 자료까지 모두 반영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국세청의 현재 절차를 확인하세요.

퇴사한 회사에 민감한 가족 증빙을 다시 보낼 필요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홈택스 신고 시기와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준비합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

  • 현 회사 급여만 제출하고 전 근무지 소득을 누락합니다.
  • 급여명세서를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사용합니다.
  • 입사 전·퇴사 후 지출을 모든 항목에 일괄 포함합니다.
  • 퇴직금과 근로소득을 같은 급여 합계에 넣습니다.
  • 회사 마감 후에도 전 근무지 자료를 그냥 기다립니다.

마무리 확인

모든 근무지의 급여·기납부세액과 기간이 최종 원천징수영수증에 합쳐지고, 월별 공제 선택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완료입니다. 누락을 발견하면 즉시 회사와 국세청에 수정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 회사에 연락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 조회 가능 시점을 확인하세요. 마감 전에 확보하지 못하면 현 회사와 후속 신고 방법을 상의해야 합니다.
두 회사에 동시에 근무했다면 한 곳에서 합산할 수 있나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 처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 급여 담당자와 국세청에 현재 적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다음에는 이것을 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시점과 월급에서 보는 항목 →

예상 환급과 확정 세액을 구분하고 최종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와 회사 지급 일정을 대조해 환급·추가납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