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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이사

이삿짐 파손·분실 발견 시 사진과 확인서 남기는 순서

파손·분실을 발견하면 정리나 폐기 전에 현장 사진, 물품 정보와 작업 책임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계약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 약 9분
  • 초보자

업데이트

이사 중 물건이 깨지거나 사라졌다면 먼저 치우거나 수리하기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태로 발견했는지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사 당일 작업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진과 사실확인서를 확보한 뒤, 계약서에 적힌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접수하세요.

현장을 바꾸기 전에 촬영

파손된 물건 전체, 손상 부위, 주변 포장재와 놓여 있던 위치를 차례로 촬영합니다. 사진 한 장만 가까이 찍으면 물건과 장소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1. 방이나 차량 등 발견 장소가 보이는 전체 사진
  2. 물건 전체와 모델·제품명
  3. 파손 부위의 가까운 사진
  4. 박스 찌그러짐과 완충재 상태
  5. 촬영 날짜와 발견 시각 메모

바닥·벽·문틀 손상이라면 작업 전 사진과 같은 각도로 다시 찍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업체와 확인하기 전 수리하거나 버리지 마세요.

분실은 목록부터 다시 확인

박스와 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족과 작업자에게 이동 여부를 묻습니다. 같은 이름의 박스가 다른 방에 놓였거나 차량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찾지 못했다면 물품명, 수량, 브랜드·모델, 구입 시기, 대략적인 가격과 마지막으로 확인한 위치를 적습니다. 구매 영수증, 제품 사진, 카드 내역이 있다면 복사본을 준비하세요. 원본 자료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현장 책임자와 사실확인서 작성

책임자에게 피해를 보여 주고 발견 사실을 문서로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확인서는 배상 금액을 즉시 확정하는 합의서가 아니라, 이사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확인됐는지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 계약 사업자와 작업팀 정보
  • 이사 날짜와 주소
  • 피해 물품·장소·상태
  • 발견 시각과 현장 확인자
  • 사진 파일 번호
  • 회수·수리 약속이 있다면 방법과 기한

서명을 받기 어렵다면 피해 내용과 사진을 업체의 공식 연락처로 보내 접수 시각을 남깁니다.

계약 사업자에게 접수

중개 플랫폼이나 현장 직원에게만 말하지 말고 계약서에 적힌 사업자에게도 알립니다. 계약서, 견적서, 결제 내역, 짐 목록, 사진과 확인서를 한 폴더에 모으세요.

업체가 물건을 수리하러 가져간다면 인수증에 물품 상태, 수량, 가져간 사람, 반환 예정일을 적습니다. 배상이 끝나기 전에 파손품을 폐기하거나 소유권을 넘기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때

답변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요청하고 통화 날짜와 담당자를 기록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 대상이라면 업체가 안내한 보험사와 접수번호를 받아 두세요.

마무리 확인

피해 현장과 물품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고, 사실확인서 또는 서면 접수 기록, 계약·결제 자료를 보관했다면 첫 대응이 끝난 것입니다. 다음에는 업체의 처리 방법과 답변 기한을 문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 며칠 뒤 파손을 발견했다면요?
발견 즉시 현재 상태를 촬영하고 업체에 알리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정리를 끝낸 뒤 한꺼번에 알리지 않습니다.
업체가 파손품을 가져가겠다고 하면요?
수리 목적과 반환일을 확인하고 물품명·상태·수량이 적힌 인수증을 받은 뒤 인도하세요.

다음에는 이것을 하세요

이사 당일 추가요금 요구받았을 때 확인할 항목 →

추가요금의 발생 조건과 산식을 계약서·견적서에 대조하고 작업 변경 내용, 요구 금액과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에 대비합니다.